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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414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1. 10. 4.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만기 2005. 2. 17.,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016. 2. 19.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027,927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815,78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은 2004. 12. 3.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4. 12. 3.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만기가 2005. 2. 17.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최종 변제일은 2004. 9. 22.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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