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1. 10. 4.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만기 2005. 2. 17.,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016. 2. 19.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027,927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815,78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은 2004. 12. 3.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4. 12. 3.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과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만기가 2005. 2. 17.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최종 변제일은 2004. 9. 22.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