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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4051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약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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