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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57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는, 2002. 10. 10. 피고에게 100만 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66%, 상환일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12. 26.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07. 12. 2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6. 11.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가 위 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06. 11. 1.부터 5년이 지난 2014. 1.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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