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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72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1. 4. 2.경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03. 12. 31. 기준으로 제주은행에 원금 기준 2,464,060원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제주은행이 2003. 12. 31.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에이엠씨’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글로벌에이엠씨가 200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제주은행이 2014. 2.경, 글로벌에이엠씨가 2004. 3.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채무 2,46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결제대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이 사건 채권이 최초로 글로벌에이엠씨에 양도된 2003. 12. 3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제주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5년이고(상법 제64조),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이 사건 채권이 최초로 글로벌에이엠씨에 양도된 2003.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4.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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