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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준보전 산 지인 서산시 C, 1,514㎡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 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잣나무와 잡목을 벌채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도록 하고, 2018. 3.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포크 레인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잣나무와 잡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황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 산지 전용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원상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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