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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5 2016고단2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K는 2015. 1. 6. 경 창원시 성산구 L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사를 두고, 대구 달서구 N에 대구지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위 회사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가 기획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해 위 회사의 창원 본사와 대구지사 소속 직원들을 고용ㆍ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E은 창원 본사에서, 피고인 D는 대구지사에서 각각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부장, 과장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과 상담한 후 투자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가. 사기 1) 대구 달성군 O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2015. 4. 3. 경 위 창원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대구 달성군 Q 일대 6,300평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464 세대와 오피스텔 99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주식회사 K가 그 분양을 대행하게 되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편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담보로 1 구좌에 2,000만 원씩 투자 하면 확정 수익 50%를 포함하여 1 구좌 당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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