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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7』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각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2015. 1. 6. 경 피고인의 형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K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창원시 성산구 M에 본사를 두고, 대구 달서구 N에 대구지사를 두면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가 기획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해 위 회사의 창원 본사와 대구지사 소속 직원들을 고용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C은 창원 본사에서, 피고인 D는 대구지사에서 각각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부장, 과장 등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직접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과 상담한 후 투자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2. 범행 모의 피고인들은 2016. 4. 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및 강원 횡성군 둔내면, 서귀포시 토평동 등 3 곳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98,000,000원 상당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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