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0:30경 영천시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다방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씹할놈들아 너거들은 뭐고, 옷 벗긴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