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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2 2019가단10753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65만 원 및 2019. 11.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 피고 C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그 뒤 망인은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9. 1. 1.부터 월 176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C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 2018. 8. 31. 800만 원 지급, 2018. 9. 7. 200만 원 지급)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1,065만 원과 2019. 11. 1. 이후부터의 차임을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망인은 2019.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① 피고 C의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② 피고 C의 망인에 대한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채권 1,065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9. 11. 14. 송달받았다. 바. 피고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 2. 사망하였고, 원고(망인의 아들이다

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0. 3. 19.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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