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000원 및 2017. 3.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5. 2.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기간 2015. 5. 4.부터 2017. 5. 1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000,000원(지급일 매월 17일)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승계하였고, C은 승계 당시 피고의 연체 차임 합계 2,2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가 2016. 6월, 7월, 10월, 11월, 2017. 1.월분 차임의 지급을 연체(2016. 5. 31.자 지급분은 승계된 연체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하자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차임의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7. 기준으로 미납된 차임이 1,100,0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100,000원과 부당이득반환으로 2017. 3.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납된 차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임 지급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