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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46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4. 11. 5.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4. 5.부터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4. 4. 5.부터 2014. 6. 31.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 내용 중 월 임료를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후에도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9. 4. 원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피고의 대리인이자 어머니인 F과 사이에, 피고가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합계 1,055만 원을 2014. 10.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피고의 물건 및 유체동산(권리)을 전부 포기하고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서’라 한다)와 계약해지 및 포기각서(갑 제2호증의2,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15.까지 원고에게 위 라.

항과 같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미납 임대료 12,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납 전기세 988,170원, 미납 관리비 800,000원의 합계 14,603,1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6,830원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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