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60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5. 6. 26. 1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부근에 있는 C역 부근의 ‘D’ 편의점에서, 알고 지내던 몽골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저녁 식사 하자, 하룻밤 애인 노릇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비닐 소재 가방을 빼앗고, 위 몽골인 일행들과 함께 위 가방을 되찾고자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음날 00: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여관 205호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몽골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여관 업주 H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일행인 몽골인들이 옆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온 H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 부분 및 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