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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49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06: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24번방 안에서 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워 방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단, G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G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피해 신고 접수 보고, E 주점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점을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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