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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고합47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5:4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그날 새벽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20세, 핀란드 국적)를 그녀의 국내 거소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H) 조수석에 태운 뒤 이동하여, 2013. 4. 19. 06: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 2013. 4. 19.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온몸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하에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중에서 증인 J, K의 각 증언, J, K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상담사의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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