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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3고합2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진단서, 소견서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G병원 의사 H)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아래에서 보는 내용의 진술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2013. 2.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전문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질병’에는 노인성치매와 같이 임상신문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참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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