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794』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구미시 F에서 조사료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생산업을 하는 G 영농조합법인(조합원 10명)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구미시 H에 있는 건설업체인 I의 대표이다.
피해자 구미시는 2012.경 대규모 조사료 생산ㆍ유통ㆍ공급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구입비 및 시설 등의 설치ㆍ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축순환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의 나머지 50%를 보조금(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9.경 위 G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500,000,000원, 보조금 250,000,000원, 자부담금 250,000,000원으로 위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2. 10.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었으나, 법인에 돈이 부족하여 자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비를 할인받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0.경 I의 대표인 피고인 C과 구미시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