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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1억원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5-12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마산판매지점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대출금액 2,870만원, 대출기간 2013. 5. 8.부터 2016. 5. 25.까지 36개월, 월납입금 884,862원, 매월 25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의 약정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판매하여 자금융통을 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87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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