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

1.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280만 원을 할부 구입하는데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44,000원씩 36개월 동안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8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또한 처음부터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94]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I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 1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맥주 90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9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심사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출계약서,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