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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경 대구시 서구 B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230만원을 대출 받고 48개월 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2011. 1. 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기고 1,200만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 및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230만원 상당의 승용차 매수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채권 양도 통지 공고,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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