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2:43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F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의 가림용 커튼 막도 열어 젖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 여, 25세 )를 향하게 잡고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어 공공장소인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발췌)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 밖에서 핸드폰을 든 손을 그 안으로 넣은 사실, 피고인은 G이 여성 탈의실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를 여성 탈의실 내부를 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 내부가 궁금해서 핸드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켰다고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2:43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F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 내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 여, 25세) 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려고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렌즈를 약 3초 동안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