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퍼터) 2자루(증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7.경 골프장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탈의실 옷장 비밀번호를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숫자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렌트해 이동하면서 전남ㆍ전북 지역에 있는 골프장 탈의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함께 들어간 후 탈의실 옷장의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누르거나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훔쳐본 후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옷장을 열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7:00~18: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골프를 마치고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탈의실 294번 옷장에 옷을 벗어 놓은 다음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혐의자 차량 운행기록 관련, 피혐의자 차량 대여 계약 관련)
1. 내사보고(D 추가 피해 관련, G 추가피해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CD 첨부관련, 피의자 특정에 대한 목격자 응답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 F 통화내역
1.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