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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5 2020고단8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 18:14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6층에 있는 C 내 남성 탈의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탈의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모델명: LM-X510S)를 위 탈의실 선반 위에 옆으로 눕혀 고정시킨 후 휴대전화 카메라 후면렌즈의 방향이 옷장을 향하게 하여 신원불상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체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총 21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공문 및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및 여죄발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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