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토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소외 C은 정읍시 D 지상 상가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공사계약금을 지급받아 2016. 4. 27. 이 중 48,000,000원을 공사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액은 이체받은 후 이를 유용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8,000,000원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E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C은 E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금융권에서 약 16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E과 사이에 대출실행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금원은 위 계약의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4. 2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원, 18,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의 대표이사 F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보관하였던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다른 현장에서 문제된 것이 있으니 먼저 갚아 주면 다른 현장에서 선급금을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송금한 48,000,000원이 공사대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