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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토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소외 C은 정읍시 D 지상 상가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공사계약금을 지급받아 2016. 4. 27. 이 중 48,000,000원을 공사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액은 이체받은 후 이를 유용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8,000,000원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E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C은 E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금융권에서 약 16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E과 사이에 대출실행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금원은 위 계약의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4. 2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원, 18,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원고의 대표이사 F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보관하였던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다른 현장에서 문제된 것이 있으니 먼저 갚아 주면 다른 현장에서 선급금을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송금한 48,000,000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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