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남편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9. 6. 16. 200,000원, 2009. 9. 28. 2,000,000원, 2010. 4. 21. 3,000,000원, 2010. 4. 30. 5,000,000원, 2010. 5. 28. 2,000,000원, 2010. 11. 11. 3,600,000원을 송금하였고,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3. 10. 5,300,000원 합계 21,1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3. 10. 16. 원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일체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6.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자신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C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C이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C의 피고의 남편인 E과 함께 불법 대부업을 하기 위하여 E에게 송금한 돈이고, 피고는 E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만 개설한 준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C이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을 당시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C과 피고는 올케와 시누이 사이로서 이러한 친분관계에 있는 개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