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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2가합8934
횡령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122,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5.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원고의 처 E을 사업자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D의 경리부장으로 2003년경부터 2012. 5.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135), 이에 검사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G, 이하 ‘D 계좌’라 한다)는 D의 차량 압류해지 및 차량대금 정산에 이용되는 계좌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E 명의의 농협 계좌(H, 이하 ‘F 계좌’라 한다)는 F의 차량 압류해지 및 차량대금 정산에 이용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는 D의 경리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원고 명의인 D 계좌에서 140,829,520원, F 계좌에서 201,294,846원을 횡령하였다(원고는 D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피고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각 횡령금 중 D 계좌로 132,463,320원, F 계좌로 141,454,665원을 각 상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그 중 D 계좌로 74,667,720원, F 계좌로 33,392,404원을 각 상환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2. 5. 11. 23,150,000원, 2012. 7. 23. 5,000,000원, 2012. 8. 30. 5,000,000원 합계 33,150,000원을 변제받았다. 4)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43,116,487원 143,116,505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143,116,5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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