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228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정수기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정수기에 장착될 여러 종류의 솔레노이드밸브(이하 ‘솔밸브’라고 한다)를 익월말 결제조건으로 공급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임). 공급일자 공급내역 금액 2013. 5. 11. 메인솔밸브(단가 3,080원) 37개 더블솔밸브(단가 5,280원) 37개 시제품 작업비 22만원 529,320원 2013. 6. 14. ~

6. 15. NOS솔밸브(단가 3,120원) 500개 메인솔밸브(단가 3,080원) 1,000개 더블솔밸브(단가 5,280원) 1,000개 9,955,000원 2013. 6. 21. 메인솔밸브(단가 3,245원) 100개 324,500원 2013. 7. 20. ~

7. 22. 더블솔밸브(단가 5,280원) 958개 5,058,240원 합 계 15,867,060원

다. 원고는 2013. 10. 25.경 피고로부터 메인솔밸브(단가 3,080원) 1,000개 중 929개를 회수하였고, 그 대금 합계 2,861,320원의 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3,005,740원(= 15,867,060원 - 2,861,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① 원고의 설계 및 지시로 제작된 플라스틱 바디의 소재가 잘못되었거나 원고가 브라켓 홀 위치가 맞지 않음에도 강제로 조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더블솔밸브의 플라스틱 바디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실리콘 패드 표면의 스크래치와 마감 불량으로 인해 정수기에 누수가 발생한 점,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