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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5가단418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동생 B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경 퇴사하여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경 피고로부터 인천 계양구 D 소재 건물 1층 약 100평과 위 건물 안에 설치된 사출기 6대(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과 사출기 6대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클리어범퍼(휴대폰 케이스) 등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과 재료를 제공받아 클리어범퍼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임가공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바이앤조이(이하 ‘바이앤조이’라 한다)로부터 클리어범퍼 아이폰5용 12,000개, 아이폰6용 21,500개, 아이폰6플러스용 21,500개 등을 주문받아, 2014. 10. 1. 원고에게 위 주문 수량 전부를 2014. 10. 31.까지 공급하도록 주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18,725,840원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10~11.경 피고에게 클리어범퍼 33,000개(= 아이폰5용 12,000개 ㉠ 2014. 10. 28. 블랙 3,000개, ㉡ 2014. 10. 29. 블루 1,500개, 핑크 1,500개, ㉢ 2014. 11. 6. 클리어 1,500개, 퍼플 1,500개, ㉣ 2014. 11. 7. 라임 1,500개, 오렌지 1,500개 아이폰 6플러스용 21,000개 ㉠ 2014. 10. 28. 블랙 3,500개, 클리어 3,000개, 핑크 3,000개, 퍼플 3,000개, ㉡ 2014. 11. 11. 블루 3,000개, 라임 3,000개, ㉢ 2014. 11. 28. 블랙 500개, 클리어 500개, 핑크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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