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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166에 있는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118 동 입구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한 양수 자인 아파트 방면에서 신한 은행 방면을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아파트 입구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C( 여, 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하 벽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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