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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9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도시 철도 노조 조합원으로서, 2015. 11. 14.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B,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C)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 전국노동자대회’ 가 종료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 종로 2가 종각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20:47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 왕 복 10 차선 )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요도 첨부, 집회 신고서 첨부)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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