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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5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2015. 11. 14. 13:30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가 개최되었고,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8,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 2 가에서 삼일 교, 종로 2 가, 서린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5∼ 다음 날 24:15 경 마스크를 쓰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시위를 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시위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7:10 경 자진 해산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36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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