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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8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 운수노조 산하 D 위원장으로서, 2015. 11. 14. 15: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F)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6:58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직후 시위대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거나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 경로를 현저히 벗어 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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