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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5 2020노84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약도 먹고 있다면서” 정도의 말만 하였지,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19. 3. 5. 피고인이 모욕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고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인은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6개월이 경과한 2019. 9. 10. 뒤늦게 군산지청 민원실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2019. 10. 10.경 고소인 조사 당시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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