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5: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만 승교’ 다리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대소’ 쪽에서 ‘만 승교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1 차로를 지나쳐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쪽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