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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장항 사거리 교차로에서 마두동 쪽에서 장항 IC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주엽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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