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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7: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피해자 F(70세)가 주차문제로 큰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및 왼쪽 어깨와 피해자 F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과 왼쪽 어깨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합의서 제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이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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