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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6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제5호를 피고인...

이유

... 중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J로부터 위 편취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시온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03. 12. 14: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호정타워 411호에 있는 피해자 시온 주식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입력하여 가짜 우리은행 웹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보안승급을 위해 가짜 우리은행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1005-084-****01) 정보 및 OTP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위챗’ 메신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J가 인출한 편취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J가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5: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에서 J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돈 중 4,8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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