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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9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인출할 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E 메신저 대화명: F, G, H)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돈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인출책 등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인출금의 5%를 수익금으로 분배 받기로 하고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1. 15:30경 I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사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위를 사칭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K 명의 B은행 계좌(L)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B은행(사상지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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