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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8 2014고정3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7. 12. 21:50경 광명시 철산동 56-151에 있는 “정원슈퍼” 앞길에서, 피고인과 C이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순경들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자 신고자 등 행인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지랄들을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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