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7:50경 광명시 철산동 418에 있는 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누나를 살해했고, 정신병원에 몇 차례 다녀왔으며, 현재 조카와 지인들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여 실제 사용한 전화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1시간 동안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별건 현행범인의 수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C에게 “사이버테러 담당 아니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경사 C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31. 22:28경 광명시 E아파트 1313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댁으로 들어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경찰놈들 때문에 3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대법원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