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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79
위증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G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 28.경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전대인 I과 전차인 J 간의 서울 강남구 K F-16호 상가에 대한 전대차계약과 H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755호 피고인 I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H 가맹점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증인을 비롯한 G의 B 등이 참석을 하였고, B 등도 분명히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2억 3,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이 임대차보증금 이야기는 현 임대차보증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I의 변호인이 “H에서 L으로부터 전대받을 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었지요”라고 묻자, “증인은 언급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본건 전대차계약 및 가맹점계약 당시 원임대보증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가맹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한 ‘임대보증금(이억삼천만원)’은 J가 I에게 지급할 전대차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전대차계약서 및 가맹점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 I이 J에게 원임대보증금이 2억 3,000만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 알고 있었으며, 가맹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이억삼천만원)’은 I이 L에게 지급한 원임대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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