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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19. 08:15 경 시흥시 월곶 동 유호 N 플러스 빌 2차 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96-13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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