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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790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4. 11:30경 화성시 E 소재 도로상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2.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71,599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피고와의 구상분쟁에 관하여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F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결정(원고 차량 과실 90%, 피고 차량 과실 10%)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심의 결정의 이의마감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30.인데 위 이의마감일까지 원,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제소 등을 하지 않았다.

마. 원, 피고간 가입된 이 사건 상호협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4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5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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