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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6 2014가합1790
임가공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73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6.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구입한 원단 생지를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위 생지에 염색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염색하여 납품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주식회사 지엠인터내셔널(이하 ‘지엠’이라고만 한다), 한세실업 주식회사(이하 ‘한세’라고만 한다) 등 의류제조업체에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4. 3. 28.경 사이에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 임가공료 중 80,012,83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 80,012,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1)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염색가공하여 납품한 원단에 황변현상(원단이 황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색조가 맞지 않는 등 하자가 있었고, 원고는 피고 소유 원단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반출하였으며 납기를 지연하거나 임의로 납품을 중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49,060,72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가공료채권과 상계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가공료는 남지 않게 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 169,047,8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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