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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762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56,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 648절에 대한 포일작업 임가공비 41,20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단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B’이라는 상호로 원단 제작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1. 18.부터 2015. 12. 7.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보드레(100% 폴리에스트) 원단을 공급받아 그 위에 금색 포일작업(색깔이 부여된 필름과 디자인된 동판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원단에 부착시켜 고온 숙성시킨 후 원단과 필름을 분리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 이하 ’이 사건 포일작업‘)을 하여 616절 이하'이 사건 원단)을 납품하였고, 피고의 후가공업체에서 위 원단의 폭 방향으로 주름을 잡아 포장 및 검사 과정을 거쳐서 해외 봉제공장으로 선적출고한 사실, 이 사건 포일작업으로 인한 원고의 임가공료 채권은 37,756,6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원단 수량, 임가공료 금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납품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단 수량, 임가공료 금액을 인정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료 합계 37,756,635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6.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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