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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6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4, 5 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이틀간 6회에 걸쳐 알선하였으나 이를 반복 계속할 의사는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X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5 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의 나이, 지능,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범행 직후인 2015. 8. 27.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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