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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99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국가보안법위반( 이적 단체의 구성 등)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피고인이 가입한 G는 국가 보안 법상 이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AM 결성식 참석, CE 등 집회 개최 및 팟 캐스트 방송 진행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내지 라 항) 피고인이 AM 결성식에 참석하거나 CE 등 집회를 개최하거나 팟 캐스트 방송을 진행한 행위는 단순한 참석이나 호응에 불과 하여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G 기관지 ‘D’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마 항) ‘D’ 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 이적 단체의 구성 등)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의 결성 과정과 출범 선언문의 내용, G에서 K의 지위와 활동 내역, G와 이적 단체인 AC 남측본부 사이의 연계성, 홈페이지와 선전매체 운영, 기관지 발행, 사상학습, 반정부투쟁 등 G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주장 내용, O의 밀입북에 대한 관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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