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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노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려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다’, ‘ 버스 뒷부분에서 2 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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