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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노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5 항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19세) 와 성매매를 전제로 합의한 후 성관계하였는데,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도망치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여자가 큰 소리로 욕하는 것을 들어 호기심에 변기 위로 올라갔던 것일 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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