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48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낫과 칼 등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죽인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에서 발령되었던 벌금액을 감형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증거자로”를 “증거자료”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