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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형하여 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금액이 다른 동종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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